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가단504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26. 시흥시 C 지상건물 D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2018. 11. 2.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