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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2. 15. 벌금 100만 원, 2007. 5. 23.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1. 06: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인근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흑돈가 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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