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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가단107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7.부터 2018. 7. 5.까지는 연 12%, 2018. 7.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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