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76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1986년경 T 원심 판결문의 ‘L’은 ‘T’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전처 G 소유의 강원 횡성군 H 전 2,4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T의 아들 I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나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T에게 매도하거나 T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I에게 강원 횡성군 U 지상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2. 6. 7. I의 위임을 받은 E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는데, 나중에 E이 공소사실 기재 ‘인증확인서’ 등에 임의로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을 알게 되어 I와 E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들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과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조사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T과 그 아들들이 보관하여 온 점,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은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는 F, P 각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날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도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F, P 각 토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농지이므로 기성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가 아닌 T과 그 아들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F, P 각 토지와 마찬가지로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