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4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5. 7. 1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5. 7. 11.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