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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참작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인 음주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도 0.228% 로 매우 높아 그 사회적 위험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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