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전단이 정한 중앙선 침범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0.경 인천 남동구 V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을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W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D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W에게 각 골절상 등을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뇌전증 발작을 일으켜 중앙선을 침범함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이 4세 무렵 난치성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