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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06 2017고단13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고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경북 포항 남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017. 7. 30. 05:25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길 17에 있는 경북 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B 가 강제로 등 뒤에서 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피고인을 등 뒤에서 안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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