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12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7. 4. 27. 작성한 2009년 제88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7. 4. 27. 작성한 2009년 제88호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