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3543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01. 10. 6. 작성한 증서 2001년 제263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01. 10. 6. 작성한 증서 2001년 제2637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