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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4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하고 C 그랜져HG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4. 17.경까지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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