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8. 9. 21:30경부터 2012. 8. 10. 17:20경까지 위 펜션 로즈마리실에서 청소년인 D(여, 만 17세)와 E(여, 만 16세), F(남, 만 18세)를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자술서
1. 숙박카드
1.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외모,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점, 숙박카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들을 성인으로 알고 이성혼숙을 하게 한 것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특히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의해 이 사건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D, E이 머리에 염색을 하였고 화장을 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 사건 청소년들의 외모나 차림 등은 충분히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