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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정9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주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4.부터 2013. 12. 7.까지 근로한 D의 2013. 11. 임금 1,333,330원, 2013. 12. 임금 564,510원 등 임금 합계 1,897,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판종결 후 근로자 D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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