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37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550,000원 및 2015. 11. 23.부 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550,000원 및 2015. 11. 23.부 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