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1 2018가단223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4,755,508원 및 2018. 1. 20.부 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4,755,508원 및 2018. 1. 20.부 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