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1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16:05경 울산 울주군 B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의 차량 주차로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 어린놈새끼야 버릇을 고쳐주겠다. 구청에 신고를 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밀치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