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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노29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있어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성기를 아플 정도로 꽉 잡았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피고인과 동승했던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서로 다툴 당시에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 여부를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자신이 둘이 싸우는 이유에 대하여 물었더니 그 기사가 ‘성기 만졌다고 성추행 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셔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④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라는 의미에서 손으로 밀쳐낸다는 것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⑤ 실제 피해자는 112로 전화를 걸어 “택시인데 남자분이 내 성기를 만진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9면 내지 제5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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