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1001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