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15 2020가단5328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