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9 2017가단104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월 24일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월 24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7. 2.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