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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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