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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5 2019가단370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21. 11. 2. 접수 제3338호로 망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망 E은 1951. 12. 21 사망하였고, 망 E을 호주상속한 망 F도 2011. 5. 1.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각 1/5 상속지분 비율로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이익 관련 법리 국가가 미등기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국가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그 소유자가 굳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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