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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2140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53,2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10. 12.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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