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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732
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5.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C 지상에 공동주택 21세대의 설계를 계약금액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해주기로 하는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설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2. 14. 계약금액 6,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설계하되, 계약금액 중 2,000만 원은 설계착수 시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은 건축허가 완료시 지급하며, 잔금 2,800만 원은 착공시 지급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2. 15.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7. 5. 25.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피고는 갑 제3호증은 피고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인감증명서)에 나타난 피고의 법인인감의 인영과 갑 제3호증의 피고의 인영이 동일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2,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는 건축심의용 도면 작성, 건축허가용 도면 작성, 건축물 착공용 도면 작성, 건축물 사용검사용 도면 작성 등이 포함되는데 원고는 건축허가용 도면만을 작성하였으므로 모든 업무를 완료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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