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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8733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주식회사 D 와 피고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차 14960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는 2011. 4. 22. 피고에 대하여 양수 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차 14960호) 을 신청하여, 2013. 9. 26.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E과 연대하여 D에게 30,720,989 원 및 그중 8,001,346원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일까지 는 연 3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D는 2016.3.16 .F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 하면서 양도 통지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20.10.19.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 하면서 양도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위 각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은 원고는 2020. 11. 24.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각 채권 양도 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승계 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2008. 10. 23. 피고에 대하여 파산 면책결정( 대구지방법원 2008 하면 396호 2008 하단 396호) 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민사 집행법 제 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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