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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7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우체국 중앙점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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