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그로부터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니라 개인 대출사업자에게 소개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6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본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에서 수수료를 인출한 후 체크카드를 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