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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0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8:0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을 출발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뒷부분을 만지고 위 지하철이 다음 역인 노량진역에 도착하였을 때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출입문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와 마주 보고 있는 자세에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앞부분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약 7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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