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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313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은 종교적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볼 수 있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주장과 같은 양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도 D종교단체 종교집회에 참석하거나 관련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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