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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7고단38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8. 21. 14: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9. 19.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사단 노도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유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수긍할 만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C 신도인 부모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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