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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521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 A는, 피고 A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출함에 있어,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가격평가액 564,200,000원과 기대이율 연 4%가 아닌,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인 360,361,000원과, 한국은행 발표 정기예금 금리 인하에 따라 임차료가 인하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 기대이율인 연 3%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가격이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격평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감정결과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격평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정기예금 금리가 인하되어 임차료가 인하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감정결과와 달리 연 3%의 기대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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