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46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만 지연손해금은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고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함)에 따라 일부만 인용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