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 20.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원룸 1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소에 침대, 마사지 젤, 콘돔 등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 ’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2만 원에서 2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E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합계 251만 원의 이익을 얻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 1건 당 1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교부 받아 합계 37만 원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성매매 단속 현장사진 첨부), C 원룸 및 내부 사진,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체류상태 확인 및 성매매 일시 특정 관련), 외국인 체류 정보 확인, E 휴대폰 채팅 앱 G 대화 내용 사진, 영업장 부 사진, 수사보고( 압수 금 10만 원 성매매대금 확인),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광고 사진), 인터넷 사이트 F 광고 사진,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관련), 범죄 일람표
1. 수사보고( 범죄수익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추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