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이유
1.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B’라 한다), C,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F, G, H, I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9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B, C, D, F, G, H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는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F은 별지 5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G은 별지 6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H은 별지 7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I은 별지 8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J 일대 153,501㎡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2. 2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6. 20. 사업시행계획인가, 2015. 1. 2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7. 2. 24.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 6. 1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17. 3. 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8. 6. 21.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고시하였다.
3) 피고 E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22. 원고가 피고 E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을 수용하고 임차인인 피고 E에게 영업보상금 66,835,000원을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8. 8. 10. 피고 E 앞으로 위 66,835,00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