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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27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16. 3,000만 원을, 2006. 11. 13.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9. 1. 14. 위 대여금 3,300만 원에서 일부 변제한 23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6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여금 3,0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2006. 11. 13. 300만 원 대여 원고가 2006. 11. 13.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2006. 6. 16.자 3,000만 원 대여 먼저 위 대여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차용인이 피고 개인이 아닌 ‘C영농법인 대표이사 B’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2009. 1. 14. 피고가 위 대여금을 포함하여 미반환된 대여원금 3,06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갑 제1호증(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어 그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은 복사본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달리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밖에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3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23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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