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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정3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5:4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앞 사거리에서, 아들 D이 운전하던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자꾸 경적을 울리자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피해 사진 및 현장재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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