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42674
보험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의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가불금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할 당시 망 H이 이 사건 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피고 D은 물론 누구도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가불금 반환과 관련한 각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도록 겁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불금 반환에 관한 약정은 피고들의 궁박 또는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H이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가불금 반환에 관한 약정 당시 궁박 또는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망 H이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 C을 겁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