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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4 2019가단2077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소장을 각 송달받고,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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