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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노5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6. 23. 자로 이 법원에 접수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2014. 11. 27. 자 및 2014. 12. 12. 자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 동대표선거 무기연기 공고문‘ 을 부착한 것은 정당한 업무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다.

가. 사실 오인 1) 2014. 11. 25. 자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투표 용지와 봉인 띠 지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몇 번 휘두르고 멱살을 잡거나 가볍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숙직실에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이와 관련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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