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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원의 공제사업추진 특별회비 납부시 지정기부금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42 | 법인 | 1997-04-14
문서번호

법인46012-1042 (1997.04.14)

세목

법인

요 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회원이 공제사업추진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회원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공제사업(회원에 대한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한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채무보증, 자금대여, 이행보증 등의 공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 동 공사업의 추진은 같은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협회"가 담당하며,

* 동 협회는 특수법인으로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민간기금의 조성은 중소기업의 공제부금과 관련기업의 출연금으로 할 계획임.

[질의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일반회비는 공과금,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바,

- 동 협회의 회원(일반회원, 특별회원)이 특별회비로 공제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전액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1조 【공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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