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042 (1997.04.14)
세목
법인
요 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회원이 공제사업추진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회원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공제사업(회원에 대한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한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채무보증, 자금대여, 이행보증 등의 공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 동 공사업의 추진은 같은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협회"가 담당하며,
* 동 협회는 특수법인으로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민간기금의 조성은 중소기업의 공제부금과 관련기업의 출연금으로 할 계획임.
[질의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일반회비는 공과금,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바,
- 동 협회의 회원(일반회원, 특별회원)이 특별회비로 공제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전액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1조 【공제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