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변제하면서 2017. 11. 10. 까지 나머지 피해금액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당 심에서 변제를 완료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사기죄가 9회에 이르고 (2011 년 ~2016 년 8회), 이 사건 역시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변경된 주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판 기일이 2회 연기된 적 있는데, 당 심에서도 한동안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재 탐지 절차를 밟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원심 선고 기일 직전에 제출한 합의서의 변제 기한보다 3개월 이상 지난 2018. 3. 7. 비로 소 변제를 완료한 점( 범행 시로 부터는 약 3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 합의 및 피해 변제) 은 원심에서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하여 피고인이 합의서대로 변제할 것을 예상하고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정한 형을 감경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