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3: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남로 60 (신암동) 건영캐스빌 내에서 출입구 외부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출입구를 구분하는 길 중앙에 화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길 중앙에 설치된 화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물인 화분 교체수리비 905,0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영캐스빌 출입구 CCTV 영상자료 출력물
1. 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