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1:50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용강 리에 있는 셀프 장어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외식 투 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 받았음에도, 그 판결 선고 일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