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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3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7: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 11번 길에 있는 우미 린 1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수완 지구대 방면에서 수완 중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27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98,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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