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485 (1993.08.16)
세목
상증
요 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2.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며, 변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이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8조 【년부연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 재산(○○군 ○○읍 ○○리 ○○번지의 15필지/8.133평)을 상속하여 상속세가 2억5천만원이 나와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12필지/6.850평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고 연부연납 허가를 득하여, 매년 8천3백만원씩 1993년 말부터 납부 하여야 되는 실정이 놓였습니다.
○ 근저당 설정이 안된 토지 4필지 1,283평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코자 하였으나 건설부 고시 제269호 (1993.07.23)로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고시되어, 토지거래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땅을 팔수가 없어 연말에 연부연납금을 납부가 불가능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토지 보상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납부기한 연기 여부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로 근저당 설정권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납부기한 연기 및 근저당설정권을 바꿀수는 없고 연말에 연부연납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연부연납신청시 서약서대로 공매처분한다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규제를 하여 땅을 팔수가 없어 근저당된 토지를 모두 빼앗기고, 남은 땅은 수용이 되어야 하는 실정이니,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만 듭니다.
가. 연부연납일자를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편입된 토지보상금 수령시까지 연기가 가능한지 여부
나. 연부연납으로 근저당 설정된 땅을 택지개발 예정 지구내 토지로 근저당을 바꿀수 있는지 여부
다. 연기 신청도 안되고 근저당 설정권을 바꿀수도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연부연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