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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8 2013고단9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0:45경 순천시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54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과 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머리, 왼손, 어깨 등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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