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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59688
손해배상
주문

1. 2019. 5. 22. 11:00경 용인시 기흥구 C고속도로 안전지대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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