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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24 2015가단1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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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5. 8. 19:25경 서울 강남구 A에 있는 B병원 부근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C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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