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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5: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09% 의 주 취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갤러리 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완산구 청 사거리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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