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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8 2015고단2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2. 16.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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